대통령령

제21조의2 (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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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12.30>

1.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자회사의 최다출자자일 것
2. 외국 자회사 주식의 분산도,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비추어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부당하게 제약받지 아니할 것
3.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그 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의 경영을 관리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1인의 출자자로 본다. <신설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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