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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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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