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신설 2009.7.31>

제30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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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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