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2 (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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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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