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금융지주회사법
**①**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0.9>
1.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이 합리적일 것
2.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의 발행주식규모,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이 제시된 이행기간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3.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1.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이 합리적일 것
2.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의 발행주식규모,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이 제시된 이행기간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3.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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