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제22조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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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변경 후 존속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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