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이사회

제20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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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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