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위험관리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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