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제공을 위한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및 호환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급경사지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축적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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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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