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계측업의 등록)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20, 2017.3.21, 2017.7.26,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계측업을 등록한 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20,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계측업을 등록한 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20,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13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4cc7fc -
2022-12-27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a4e9e -
2021-01-12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57ee7 -
2020-10-20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b3256 -
2020-06-09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78ae7 -
2020-02-18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1629a -
2019-12-10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8b26b -
2018-10-16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feeb4 -
2018-10-16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9a36b -
2017-10-24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31317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