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제22조 (계측업의 등록)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20, 2017.3.21, 2017.7.26,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계측업을 등록한 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20,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