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제31조 (계측비용 및 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표준비용 등을 고려하여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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