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제32조 (청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지사는 제25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7.7.26, 2020.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