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4조 (벌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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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상시계측관리업을 한 때
2.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능검사대행업을 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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