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9조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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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의 결과와 강수량ㆍ비탈면의 성상(性狀) 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상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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