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의 결과와 강수량ㆍ비탈면의 성상(性狀) 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상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상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13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4cc7fc -
2022-12-27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a4e9e -
2021-01-12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57ee7 -
2020-10-20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b3256 -
2020-06-09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78ae7 -
2020-02-18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1629a -
2019-12-10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8b26b -
2018-10-16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feeb4 -
2018-10-16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9a36b -
2017-10-24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31317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