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ㆍ활동ㆍ전도(顚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計測)ㆍ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계측자료와 자체의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신속히 해당 지역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 <개정 2017.3.21>
**④** 누구든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는 관리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경우 계측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4.2.13>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계측자료와 자체의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신속히 해당 지역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 <개정 2017.3.21>
**④** 누구든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는 관리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경우 계측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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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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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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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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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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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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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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