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2조 (벌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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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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