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2020.5.26>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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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c4da -
2020-05-26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4076c -
2018-10-16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61b5e -
2014-03-18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40d80 -
2013-03-22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ac89c -
2012-02-01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71cfa -
2010-06-04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caef6 -
2007-04-11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b003f -
2006-12-21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2b7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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