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기계설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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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기계설비법 (타법개정)
@61bc9bd -
2020-05-19
법률: 기계설비법 (일부개정)
@51d6e16 -
2018-04-17
법률: 기계설비법 (제정)
@246d4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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