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06.09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75개 조문 법률 32 국토교통부령 20 대통령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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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3건
  • 2020-06-09 법률: 기계설비법 (타법개정) @61bc9bd
  • 2020-05-19 법률: 기계설비법 (일부개정) @51d6e16
  • 2018-04-17 법률: 기계설비법 (제정) @246d4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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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0.6.9>

    1.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기계설비사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기계설비사업자"란 기계설비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기계설비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ㆍ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9>

    **③** 기계설비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기계설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5.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
    6.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계설비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사항
    8.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계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사업자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계설비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1.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4.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지도ㆍ협조
    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3.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4.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5. (세제·금융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에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6.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및 기계설비사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1. (기계설비 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1.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5.19>

    **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⑤**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⑦**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20.5.19>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관리주체 및 신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소속된 기계설비 관련 업체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5.19>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과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제7항에 따른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고, 등급 확인, 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5. (유지관리교육)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3.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시ㆍ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6.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4.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1. (청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3. (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0.5.19>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
    7. 제22조의2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를 신청하는 자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4.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599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87호,2020.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통령령 2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 「자격기본법」

    **②**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4. 삭제 <2021.2.2>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성과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기계설비산업의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3. 기계설비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4.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 현황
    5. 법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 현황 등 전문인력 양성 현황
    6.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현황
    7.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기록 제출 현황
    8.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현황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중 이 영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 신청 현황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일부를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1.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체결 공공기관등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주관할 공공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과제의 일부를 협약을 체결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기계설비산업 연구ㆍ개발 협약의 체결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4에 따른 교육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2.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3.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한 교육 과정 및 내용을 갖출 것
    4.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활용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등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함께 고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1.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2.2>
  2.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해당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에 검토의견 등을 적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적어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3.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계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감리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 기계설비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합격한 검사 결과가 제출된 기계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완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지시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지시를 받은 자가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1.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2.2>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란 2회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유지관리교육)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교육의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7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을 말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7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기술인력
  3.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등록말소 연월일
    2. 상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말소 사유
  4.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5.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장 보칙

  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제8장 벌칙

  1.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0619호,2020.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거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 중 제14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4월 17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7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7일


    제5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7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2021년 4월 17일까지 별표 7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2021년 4월 17일까지 별표 7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31427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공사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 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토교통부령 2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산업의 고용 및 촉진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체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집ㆍ보유한 기계설비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2.2>

    1. 교육훈련 인력ㆍ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2.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훈련 평가계획서
    3. 교육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활용계획서
    4. 교육훈련 운영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1. (착공 전 확인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2.25>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2. (사용 전 검사 등)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3.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1.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2.2.25>

    1.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
    2.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참여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3.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기준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2.2>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용도변경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25, 2026.4.16>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첩발급번호

    **③**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매월 신고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5>

    1.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3. 졸업증명서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2.5센티미터 × 세로 3센티미터)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1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으려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받은 경우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해당 신청인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④**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은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1.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2.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3.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2>

    1. 사업자등록증명
    2.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과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발급(전자문서로 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③**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휴업ㆍ폐업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로 한정하며, 다시 찾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때(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1.2.2>
  3.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1.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그 첨부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5.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지위승계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가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위승계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6.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나. 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용역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신청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서류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인 경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4월 15일
    2. 개인인 경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월 31일
    3.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 6월 30일
  7. (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성능점검능력은 피상속인 및 종전 법인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성능점검능력은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다만,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 개인이 영위하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양도하는 경우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양도하는 경우
    3.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전부를 양도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회사를 분할하여 다른 회사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성능점검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할 수 있다.

    **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2월 15일까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새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취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⑥**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해야 한다.
  8. (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시해야 하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수첩에 성능점검능력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영업소 소재지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번호
    5. 성능점검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6. 보유기술인력

    **②**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성능점검능력평가액(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신설 2021.2.2>

  1. (수수료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수료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 경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수수료 금액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717호,2020.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거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21.2.2, 2022.2.25>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4월 17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022년 4월 17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3년 4월 17일


    4. 영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4년 4월 17일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7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별표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되, 2027년 4월 17일까지 별표에 따른 선임기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게 해당 통보의 접수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2.2, 2026.4.16>


    [제목개정 2021.2.2]

    부칙 <제819호,202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1호,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지관리기준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참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부칙 <제1579호,2026.4.16>


    이 규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19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