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9.1.30>

제20조의2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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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2, 2013.1.1, 2020.6.9, 2025.10.1, 2025.12.23>

1.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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