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규제의 재검토)
세무사법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의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 2016년 1월 1일
2.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등록 요건과 등록 거부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3. 제16조의13에 따른 세무법인의 해산 사유, 해산 사유가 발생한 사실의 통지와 손해배상준비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4.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정관 변경 사항: 2016년 1월 1일
1.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의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 2016년 1월 1일
2.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등록 요건과 등록 거부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3. 제16조의13에 따른 세무법인의 해산 사유, 해산 사유가 발생한 사실의 통지와 손해배상준비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4.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정관 변경 사항: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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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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