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제16조의3 (세무법인의 등록)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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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2.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3.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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