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제16조의14 (등록취소 등)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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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3.2, 2025.10.1, 2025.12.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세무법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전명령 또는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조의7,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제19조의14를 위반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2025.10.1>

**④** 한국세무사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⑤** 제3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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