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비밀 엄수)
세무사법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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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b28d08 -
2025-10-01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951b9d7 -
2021-11-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130cdd2 -
2020-06-0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2368dc5 -
2018-12-31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70b2393 -
2017-12-26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84f6a56 -
2017-12-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6721267 -
2016-03-02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5f8c130 -
2016-01-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337a31d -
2015-12-29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c4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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