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9.1.30>

제11조 (비밀 엄수)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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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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