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9.1.30>

제12조 (성실의무)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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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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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2. 판례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