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성실의무)
세무사법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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