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법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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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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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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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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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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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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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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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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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4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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