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12조 (세제·금융지원 등)

기계설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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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에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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