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기계설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지도ㆍ협조
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3.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4.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지도ㆍ협조
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3.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4.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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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기계설비법 (타법개정)
@61bc9bd -
2020-05-19
법률: 기계설비법 (일부개정)
@51d6e16 -
2018-04-17
법률: 기계설비법 (제정)
@246d4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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