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계설비법
**①**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9>
**③** 기계설비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9>
**③** 기계설비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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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기계설비법 (타법개정)
@61bc9bd -
2020-05-19
법률: 기계설비법 (일부개정)
@51d6e16 -
2018-04-17
법률: 기계설비법 (제정)
@246d4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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