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계설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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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기계설비법 (타법개정)
@61bc9bd -
2020-05-19
법률: 기계설비법 (일부개정)
@51d6e16 -
2018-04-17
법률: 기계설비법 (제정)
@246d4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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