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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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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