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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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06.28 시행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5개 조문 법률 15 농림축산식품부령 3 대통령령 7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4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2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5건
  • 2022-12-27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958f9
  • 2020-05-26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0aad5
  • 2018-02-21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bbd3
  • 2013-03-23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3c17f
  • 2009-05-27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a3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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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5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7>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ㆍ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산업
    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로부터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ㆍ소재 등을 생산하는 산업
    다. 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나목에 따른 식품ㆍ소재 등(이하 "양잠산물등"이라 한다)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라. 그 밖에 양잠산물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2. "기능성 양잠농가"란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ㆍ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성 양잠산업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5.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2.12.27>

    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
    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의 육성방안
    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 관련 사업 지원방안
    8.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⑤**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⑦**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27>

    **⑨**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6.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에 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1. 기능성 양잠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교육사업ㆍ체험사업의 실시
    3. 기능성 양잠에 필요한 누에 및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임한 사업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8.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9.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2.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생산기지
    3.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4. 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10.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1.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운영 및 지정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양잠인의 날)
    **①**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이하 "양잠인"이라 한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양잠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양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ㆍ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능성 양잠농가로 하여금「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 양잠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27>
  14.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9726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27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0조 및 제1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381호,2018.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13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9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능성 양잠 산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이란 대량 사육이 가능하게 순화된 천잠(天蠶: 참나무멧누에), 작잠(작蠶: 섭누에), 상잠(桑蠶: 멧누에) 및 피마잠(피麻蠶: 아주까리누에)과 그 고치를 말한다.
  3.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종합계획과의 적합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4. 추진사업의 적합성

    **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시행계획과의 적합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4. 추진사업의 적합성
  4.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3.6.20>

    1. 정기조사: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 기능성 양잠산업의 생산기반ㆍ유통ㆍ가공 등의 현황 및 국제 동향
    2.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현황
    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
    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
    5.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조사 일시,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5.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우수 누에 품종의 지정
    2. 우수 누에 품종 지정 시험
    3. 우량 누에씨 생산ㆍ공급 관리
    4. 그 밖에 누에씨 생산 기술지도, 교육 등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에 사육 및 양잠산물 가공 기술 등에 관한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이 적정할 것
    2. 강의실 및 실습실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양잠학 또는 곤충학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등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 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절차, 지정기준,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 (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6.20>

    1. 법 제6조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실시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비용지원, 지정철회 및 청문
    4.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세부기준 마련
    5.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6.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 발급

    ## 부칙

    부칙 <제21822호,2009.11.16>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33548호,2023.6.20>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3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 등)
    **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영 제6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3.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732호,2025.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