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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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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