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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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자가 제3항에 따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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