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권한의 위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30>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30>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30>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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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40405 -
2024-01-30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d4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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