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청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하는 자는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