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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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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