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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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2.24>

## 부칙

부칙 <제20303호,2007.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목ㆍ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6>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16호,2010.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64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부금품 모집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조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의 제목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을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후단 및 제5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을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한다.


제6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2항 후단, 제5조제2항 후단,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의 제목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714호,2015.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2항 후단, 제5조제2항 후단,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본문 및 제2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⑫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21호,2020.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중인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영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⑭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4037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경우(해당 모집등록에 따른 모집기간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4728호,2024.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
단서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4항제2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1항제4호 및 제39조제8항제4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
제6항제3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제2항제6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단서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⑧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7항제2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단서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⑫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11호 및 제23조의3제3항제17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를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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