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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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집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7.7, 2023.12.26>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법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7.7>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④** 기부자는 제3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부(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부는 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으로 한정한다)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자는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7.7, 2023.12.26>

**⑤**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에 기부금품을 접수한 금융회사 등의 전용계좌 및 전용 주식계좌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7.7, 2024.7.23>

**⑥** 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매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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