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과태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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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8419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하여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기부금품모집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신청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의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모집ㆍ사용계획서로 본다.


제4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적용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979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된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의 구호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5> 까지 생략


<19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94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67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46호,2010.6.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한 모집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1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6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999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호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5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490호,2021.10.19>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4호,2023.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20154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6.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24.2.27]

부칙(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369호,2024.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같은 조 제2항은 2024년 7월 31일부터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2015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6.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③부터 ⑥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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