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개정 2018.4.17>

제16조 (검정증인)

기상관측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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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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