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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개 조문 법률 3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2 대통령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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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2685720
  • 2024-02-06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aaae7c1
  • 2022-06-10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b34273c
  • 2021-01-05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d2209ff
  • 2018-04-17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ffeb371
  • 2017-04-18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ba2b7ac
  • 2017-04-18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50dfe46
  • 2014-03-24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ef326fb
  • 2013-03-23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0d88781
  • 2011-09-16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37d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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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5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1. (목적)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관측의 표준화"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ㆍ기준,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관측자료 등의 표준화를 말한다.
    2. "기상관측업무"란 기상관측과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
    3. "관측시설"이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상시설을 말한다.
    4. "기상관측환경"이란 기상관측장비의 설치위치, 설치조건과 그 밖에 기상관측을 할 때 기상관측장비에 영향을 주는 주위 환경을 말한다.
  3. (적용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는 기상관측과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기상관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8. 그 밖에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정확한 기상관측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2.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3. 그 밖에 임시적 기상관측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제2장 기상관측의 표준화

  1. (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통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정확한 기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는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측기(氣象測器)의 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기상관측을 위하여 기상측기가 설치되는 옥외의 개방된 공간인 관측 장소의 요건 및 관측소의 위치 등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
    2.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ㆍ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
    3.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국제단위계(「국제미터협약」에서 채택된 단위계를 말한다)에 따른 단위에 관한 기준
    4. 기상요소별 기상관측자료의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
    5. 특정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적합한 기상관측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③** 기상청장은 기상관측과 관련된 표준서식을 정하고, 다른 관측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관측기관의 책무)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할 때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따라야 한다.
  3.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실시)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 체계를 확립하고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이 추진하는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에 대하여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내용 및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4. (관측방법)
    **①**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은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측기관은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기상요소에 대하여는 눈(目)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상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자료 활용

  1.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제출한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①** 삭제 <2022.6.10>

    **②** 삭제 <2022.6.10>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표준(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④**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때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2. 제10조제5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3. 「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⑤** 기상청장은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 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전문기관이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 및 그와 관련된 기상시설(이하 "관측시설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측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의 요청 및 관측시설등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5.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요청하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도할 수 있으며, 관측기관에 소속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를 요청하면 적절한 기술지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이 생산한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 품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⑦**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⑧** 제6항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25.10.1>
  6.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7. (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 사이에 기상관측자료를 원활하게 교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기상관측자료가 제1항에 따른 상호 교환을 통하여 얻은 것이면 최초로 그 기상관측자료를 만든 관측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지역의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는 기상청장과의 협의 및 해당 관측기관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개정 2018.4.17>

  1.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①**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제작 또는 수입 전에 해당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상측기로서 기상청장이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기상측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형식승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기상측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측기관은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기상측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형식승인ㆍ변경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
    4.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출 것
    3.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기상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방법ㆍ절차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정ㆍ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
    4. 제1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형식승인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기상측기의 검정 등)
    **①**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기상측기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관측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ㆍ교정의 유효기간(이하 "검정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5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④** 관측기관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와 제3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5.10.1>

    **⑥** 기상청장은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개발 또는 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공인된 관측 장소에서 현장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6.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1. 제13조에 따른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7.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2025.10.1>
  8. (검정증인)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1.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①**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악화 등으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지거나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측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2. (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①** 관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5.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를 받아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방안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2.6.10>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방안에 따라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이를 직접 제거 또는 변경(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관측기관의 장이 직접 제거등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④** 제3항에 따른 관측기관의 장은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모양과 상태를 크게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장애물의 제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24>

    1.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
    2.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

    **⑤** 관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제거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제6장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1.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①**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2.6.10>

    1.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 등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의 확립ㆍ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방법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기상측기의 종류ㆍ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의 결정
    5. 기상측기의 형식승인ㆍ검정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ㆍ유지를 위한 사항
    7.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관측시설의 조정, 협의, 등급 부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기상관측자료의 처리와 전송 방식 등 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0. 국제 기상관측 표준 관련 기구 및 각국의 기상관측 표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상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상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4.17, 2025.10.1>

    1. 산업통상부, 관측기관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에 속하는 사람 또는 기상관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기상청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4.1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의결 사항의 추진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개정 2008.12.31>

  1.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
  2. (시정 권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2.6.10>

    1.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기상관측을 한 경우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발표한 경우
    5.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경우
    6.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 및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경우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의 배제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4.2.6>

    1. 제9조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등의 검사
    2.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출입ㆍ조사
    3.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출입ㆍ조사
    3.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기상전문기관의 출입ㆍ조사
    4.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출입ㆍ조사
    5. 제19조제3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등
  5. (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15조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정업무의 정지
  6.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

    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임원 및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7.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1.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07807호,200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관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측시설은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기상측기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상업무법」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종전의 「기상업무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⑥ 부터 <22>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⑦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4> 까지 생략


    <12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08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표준기본법) <제9590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2항"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060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5>까지 생략


    <516>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17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85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법) <제14786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법」 제3조제2항"을 "「기상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5585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기상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4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21.1.5>


    제4조(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이와 동일한 형식의 기상측기는 제외한다)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기상측기를 관측용도로 사용하려는 관측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와 동일한 형식의 기상측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기상측기는 제외한다)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1.5]

    부칙 <제17838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04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할 수 있다.

    부칙 <제20226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3>까지 생략


    <58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ㆍ제7항, 제8조의2제6항, 제8조의3제5항, 제10조제2항ㆍ제8항,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4제3항ㆍ제5항, 제12조의5제2항, 제13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58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①**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24, 2014.9.24>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09.12.14, 2015.6.1, 2018.4.30, 2021.2.9>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실험ㆍ실습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나. 기상측기의 성능을 비교ㆍ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2. 전투ㆍ군사훈련 그 밖에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비정기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그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상관측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를 위하여 하는 해양기상관측
    4.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이용하여 해양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기상관측
    5. 기상관측의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것
  3.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추진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 규격의 표준화
    2.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수립
    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4.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방식의 표준화

    **②** 기상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측분야별로 이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4.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측기 및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포함할 것
    2. 기상관측환경의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②** 관측기관(기상청장을 제외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7.8.16, 2021.3.30, 2024.2.6>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기상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6. (형식승인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다음 각 호의 기상측기를 말한다.

    1. 온도계
    2. 강수량계
    3. 기압계
    4. 습도계
    5. 풍향계
    6. 풍속계
    7. 일사계(日射計)
    8. 일조계(日照計)
    9. 적설계(積雪計)
    10. 증발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8. (기상측기의 검정)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에게 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 (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기상측기를 말한다.
  10.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란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말한다.
  11. (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넓고 평탄한 장소일 것
    2. 설치하고자 하는 관측시설과 주변 관측 장애물간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일 것
  12.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3. (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24, 2014.11.19, 2017.7.26, 2025.10.1>

    1. 중앙행정기관: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2.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14. (위원의 해촉)
    기상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5.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2. 기상관측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기상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14>

    **⑤** 제9조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7.11.14>
  16. (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①** 기상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3.30>
  17.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3.30>

    ## 부칙

    부칙 <제19556호,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관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관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측시설이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을 구비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0593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가목 및 제13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가목"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⑤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2조제1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⑭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2740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5628호,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0>까지 생략


    <33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으로 한다.


    <33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527호,2015.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25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36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설계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설계를 관측 용도로 사용 중인 관측기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적설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8841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를 위하여 하는 해양기상관측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583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측기의 검정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778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기상법」 제35조제1항"을 "「기상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2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상관측기준)
    **①**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법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단위 및 기상관측자료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 등)
    **①** 기상청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을 말하며, 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에 권고할 수 있는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4.9.25, 2022.11.21>

    1. 규격이 표준화된 기상관측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사항
    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관측기관간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에 필요한 통신체제의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에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실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관측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9.25>
  4.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4월 15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중 소관 관측시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관측시설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고려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7.10.19, 2022.11.21>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9.25, 2017.10.19>
  6.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측시설 장애 발생 여부 상시 감시
    2. 관측시설 장애 발생 시 대응
    3. 기상관측자료 이상 여부 상시 감시
    4. 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
    5. 기상측기 예비품 관리
    6.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에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의 운영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다.
  7. (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품질관리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른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8.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은 우수ㆍ보통 및 개선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상관측자료의 기상요소 및 수량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된 기상관측자료의 전송비율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된 기상관측자료 중 정상적인 자료의 비율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연 2회 부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상측기의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기상측기와 함께 기상청장[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1. 기상측기의 주요 제원(諸元) 및 성능에 관한 서류(설계도 또는 회로도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2.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형식승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영문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상측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구조(내부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및 규격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⑥**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형식승인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변경승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영문 변경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기상청장은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형식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1. 기상측기의 명칭 및 제작자명
    2. 수입자명(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번호
    4.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연월일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형식승인서ㆍ변경승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1. 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승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 승인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에 관한 사항(전화번호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

    **⑩** 제9항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2.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⑪**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기상측기에 부착해야 하는 승인 내용의 표시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25.2.7>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
  10. (형식승인의 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1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 또는 공동활용ㆍ임차한 시험장비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영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2.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4.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0.30>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형식승인 분야
    3. 삭제 <2025.2.7>

    **④**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9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3. 대행업무의 범위
    4. 변경지정일 및 변경사항(변경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⑦**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출입ㆍ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13. (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검정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영문 검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2대 이상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당 1일을,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소당 2일을 각각 가산한다)까지 검정신청을 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4. 삭제 <2014.9.25>
  15. 삭제 <2021.4.16>
  16. 삭제 <2021.4.16>
  17.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0.22>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출 것
    3.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24, 2021.4.16, 2021.10.22>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기상측기의 검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 또는 공동활용ㆍ임차한 장비의 명세서 및 교정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4. 삭제 <2021.10.22>
    5.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4.16, 2021.10.22, 2025.2.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부동산등기부등본

    **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검정대행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16, 2021.10.22>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4.16, 2021.10.22>

    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3. 대행업무의 범위
  18.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9. (검정증인의 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20. (관측시설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5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1. 삭제 <2017.10.19>
  22. (수수료)
    **①** 법 제22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형식승인 또는 검정에 드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87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489호,2012.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14.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상측기의 검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09호,2015.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호,2016.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06호,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716호,2017.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2호,2021.4.16>


    이 규칙은 202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9호,2021.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의5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별표 3의5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991호,2022.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4호,202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 통보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장은 2023년도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부칙 <제1094호,2024.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18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154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대행기관의 변경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식승인 분야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202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