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상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자료 활용

제8조의2 (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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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전문기관이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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