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전문기관이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전문기관이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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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2685720 -
2024-02-06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aaae7c1 -
2022-06-10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b34273c -
2021-01-05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d2209ff -
2018-04-17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ffeb371 -
2017-04-18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ba2b7ac -
2017-04-18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50dfe46 -
2014-03-24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ef326fb -
2013-03-23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0d88781 -
2011-09-16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37d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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