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24조 (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의 배제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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