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상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자료 활용

제11조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기상관측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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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은 기상관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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