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상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자료 활용

제10조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상관측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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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요청하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도할 수 있으며, 관측기관에 소속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를 요청하면 적절한 기술지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이 생산한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 품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⑦**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⑧** 제6항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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