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정ㆍ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
4. 제1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형식승인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정ㆍ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
4. 제1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형식승인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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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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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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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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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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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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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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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d88781 -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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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d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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