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예보 및 특보

제17조의2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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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2. 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
3. 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상현상의 실황과 원인, 예보 및 특보의 판단 근거, 예보 및 특보 생산에 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사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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