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 (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기상법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국가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인구 분포, 지형, 도시ㆍ농촌 등 지역 특성, 교통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의 생산ㆍ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기상청에 지역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상청장은 인구 분포, 지형, 도시ㆍ농촌 등 지역 특성, 교통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의 생산ㆍ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기상청에 지역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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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e2b4951 -
2025-10-01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ff01cf1 -
2025-10-01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d016acf -
2025-03-25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a5ef474 -
2023-10-24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48391d7 -
2023-02-14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4666923 -
2020-06-09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0686a88 -
2018-01-1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81743e7 -
2017-07-2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520ab4d -
2017-04-18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f612c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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