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기상법
**①** 수치모델링센터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관리
2. 수치예보자료(수치예보모델을 이용하여 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ㆍ분석ㆍ평가
3. 수치예보모델 개발ㆍ운영 관련 기술의 연구
4.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위한 국내외 협력
5.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6. 그 밖에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수치모델링센터장은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수치모델링센터장이 정한다.
1.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관리
2. 수치예보자료(수치예보모델을 이용하여 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ㆍ분석ㆍ평가
3. 수치예보모델 개발ㆍ운영 관련 기술의 연구
4.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위한 국내외 협력
5.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6. 그 밖에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수치모델링센터장은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수치모델링센터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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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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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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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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